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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삼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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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'23. 6. 14(수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

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·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 

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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