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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안내

삼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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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임시주주총회(2022년 12월 16일 개최)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 같이 주식의 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 주주명부의 기재사항 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,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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